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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64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금팔찌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금팔찌를 절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12. 12:0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내 사회사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다른 사람들이 노인 환자들의 목욕 등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4돈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미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는데, 자백의 진술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F는 피해자가 남자들이 흔히 차는 체인형 금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