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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21: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투다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터)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