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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401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제8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5.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4. 6. 24. 1순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673,300원, 2순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14,956,708원, 3순위 피고에게 57,029,91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7.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3. 19.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에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3. 3. 29. 전입신고 및 2014. 2. 6.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여 온 진정한 소액임차인이고, 따라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의 채권자로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의 어머니 E가 2013. 2. 5. D에게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3. 3. 29.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