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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단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 랜 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4. 10. 4. 0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C 앞 도로 상을 하우 고개 쪽에서 대야 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 상의 1 차로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차량 앞 범퍼를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법원이 재심 청구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서 “ 피고인이 2014. 10. 4. 07:00 경 B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하우 고개 쪽에서 대야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2014. 10. 2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 2015고 정 513호로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