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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06483

가수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피고의 정관 규정 1) 피고는 2012. 8. 20. 설립되어 정밀기계 및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 원고는 2012. 8. 20.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다만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미루어지다가 2016. 10. 10.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2015. 7.경부터 월 6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는데, 2016. 1.부터 퇴직시까지는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3)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피고 회사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6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 지분 변동 내역 1) 피고 회사는 2012. 8. 20. 설립당시 자본금 1억 원, 발행주식 총수 2만주(1주당 5,000원)였는데, 원고와 D이 각 50%(1만주) 지분을 보유하였다.

D은 2013. 7.경 위 지분을 F 등(F, G, I, J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였다.

2) 그 후 피고 회사는 2013. 10. 22. 자본금을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자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8만주가 되었고, 원고와 F 등이 각 지분비율(50%)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여 각 4만주씩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3. 12.경 자신의 주식 중 2,800주를 F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은 2014. 1. 기준으로 원고가 46.5%(37,200주), F 등이 53.5%(42,800주) 구체적으로는 F 5,5%(4,400주), J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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