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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42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구미시 법원에서 위 법원 2013 가소 15283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빌린다고 한 것을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 라는 원고의 질문에 “ 돈을 빌린 후에 들었습니다

” 라고 답하고, “ 빌리기 전에 증인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말을 하던가요” 라는 원고의 질문에 “ 간판 제작비나 공사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라고 답하여, ‘D 이 2012. 9. 11. 경 C에게서 500만원을 빌렸음을 D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D이 위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간판 비 및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거 녀 D이 2012. 9. 11. 경 C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차용사실 및 차용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과거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내사 착수보고)- 증인신문 조서 1부

1. 수사보고( 대구 지법 구미시 법원 2013 가소 15283호 소송기록 편철보고)- 대구 지법 구미시 법원 2013 가소 15283호 발췌기록 [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2012. 4. 경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다가 2012. 7. 경 양가 상견례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커피 전문점 ‘F’ 을 정리하고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