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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여주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SM5(F)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2,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금725,929원씩 36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위 차량을 팔아 자신의 채무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농협 계좌(G)로 금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상환대비 입금현황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자동차매각대금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