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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6 2013고단1135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는 속칭 ‘목카드(트럼프카드 뒷면에 표시가 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피해자 E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도박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2. 8. 20. 21:00경부터 같은 달 21. 09:00경까지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읍사무소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트럼프카드로 도박을 하자고 위 장소로 유인한 후, 자신들은 카드의 뒷면 표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패를 다 알고 있었던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2. 8. 25. 21:00경부터 같은 달 26. 09: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상가건물 2층 커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유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1,05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2. 8. 30. 21:00경부터 같은 달 31. 09: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상가건물 2층 커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을 유인하여 피해들을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도박자금 250만원을, 피해자 E로부터 도박자금 3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