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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242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9. 25. 1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서김해 방향에서 외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주촌 방면에서 홍동농협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 13. 원고 차량 수리비로 4,91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