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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257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의 범행 피고인과 C, D, E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 D, E은 2014. 10. 30.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금강로 소재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과 E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보관된 농협통장 1장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 E은 2014. 10. 30. 08:16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농협 경남테크노파크출장소에서, C,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농협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가.

항에서 절취한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그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 D, E은 2014. 11. 6.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길 소재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보관된 현금 1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경남은행 BC카드 1장, 통장 2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C, D, E은 2014. 11. 10.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소재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J 소유의 K 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지갑에 보관된 현금 13,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