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6. 15:3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피해자 D( 여, 55세) 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인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는 등 협상을 벌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위 집행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작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우물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30cm )를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도끼로 운전석 유리창을 3회 가량 툭툭 치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 왜 나를 가슴 아프게 하냐
”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손도끼를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3회 가량 툭툭 쳐서 유리창에 찍힌 자국을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 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손도끼 등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