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1 2014고정27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8]

1. 피고인은 2013. 8. 24 22:25경 경기도 여주군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 접하고 현장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깨우자 행인 3 내지 6명이 보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의 새끼, 좆같은 새끼, 좆까네 새끼, 십새끼, 병신 같은 새끼, 개자식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279]

2. 2013. 2. 17.경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17. 15:35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에 있는 먹자골목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카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7. 19:00경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모텔에서 위 모텔 종업원 K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01경 경기 여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수퍼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02경부터 19:08경까지 사이에 경기 여주군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750원 상당의 참이슬후레쉬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7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