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2,462,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0. 2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반도체LED 제작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와 2010. 4. 14. LED패키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LED패키지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해오다가, 2015. 7. 1. ‘표준하도급기본거래계약’으로 종전 계약을 대체변경했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매월 제품을 발주하면 원고가 제작을 완료하여 그때그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내에 지급받는 방식으로(계약서 제25조 제1항) 거래해왔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5. 9. 30. 피고에게 해당월분 납품대금 552,462,342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며 대금을 청구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공정 중 일부를 원고가 25%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에스피엘이디(이하 ‘에스피엘이디’라 한다)에게 재발주하고, 에스피엘이디는 피고 및 그 특수관계자가 약 68%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식회사 서울바이오시스(이하 ‘서울바이오시스’라 한다)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부품을 제작해왔는데, 에스피엘이디는 2015. 11. 11.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57호, 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6. 22. 원고에게, ‘당사의 귀사에 대한 채권액은 2015. 7.~9. 당사가 귀사에 공급한 원자재(반도체칩) 대금 합계 1,965,286,127원이고, 채무액은 2015. 9.분 임가공비 527,711,430원 피고가 청구한 2015년 9월분 대금 552,462,342원에서 ‘2014. 6. 5.자 변제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24,750,912원(23,307USD)을 공제한 금액이다. 인바,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상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계통지'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