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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나17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실운영자인 E는 2012. 3. 26. C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받은 후 2012. 4. 1. C를 원고 직원으로 등재하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C에게 제공하였다.

나.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2. 4. 17.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아래에서 ‘한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한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화성시 D롯트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3,14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한성엔지니어링은 원고가 한성엔지니어링에 공사대금 중 3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구두로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과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K과 임원이었던 L은 원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E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직전에 C에게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 아래에서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계좌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비밀번호 생성기(OTP), 현금 출금이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이나 도장은 교부하지 않았다.

확 약 서 C는 원고의 직원으로 어떠한 불가피한 사항에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책임지고 원고에게 피해가 없이 준공처리할 것이며 또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 1 당 현장에 대하여 모든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