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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58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강원 홍천군 C 전 20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6. 8.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