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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20고정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을 대출해주는 회사이다.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 서민대출보증신청서, 전화금융사기 검거 피의자 공조수사 요청서, 범죄일람표(체크카드 수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