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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17고정42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말경 산림인 전남 보성군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등 나무 86그루(재적 10.48㎥)를 벌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녹취록 분석)가 있으나, ① 증인 C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톱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나무를 벤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E는 자신의 집 근처에 베어져 있는 마른 나무를 피고인이 전기톱으로 베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수사보고(녹취록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5개의 나무를 베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재해로 넘어져 있는 나무를 베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살아있는 나무를 벤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여기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증인 D은 나무가 베어진 장소의 경사가 심해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 지형으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는 나무를 운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과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