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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4 2018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9.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1332에 있는 신 천 IC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월곶 삼 거리 쪽에서 대야 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 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1332에 있는 신 천 I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출력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