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 원고는 대구지역에서 대리운전 정보제공에 관한 영업을 하거나 그에 관한 제반시설을 가진 사업자 및 대리운전 정보제공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결합체들이 ‘시장질서 확보 및 과잉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2008. 1. 1. 설립된 단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원고는 대구지역 대리운전업체인 주식회사 친구친구, 대리운전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대구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 및 세종연합대리운전협의회, 시민연합협의회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이 사용하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의 관리를 담당하는 대구시민연합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직영방식) 직영방식은 고객의 요청(이하 ‘콜’이라고 한다) 수행 대가로 직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대리운전업계의 초기 영업형태이다.
와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중개방식) 중개방식은 대리운전업체가 콜 접수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고객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콜 수수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면,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콜 수행 대가로서 대리운전요금을 받고 대리운전업체에게 콜 수수료(대리운전요금의 약 20∼25%)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로 구분된다.
대구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인 ‘인성데이타’, ‘큐텍’, ‘스타텍’ 등을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