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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00: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천막이 쳐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전선 7뭉치 및 폐전선을 준비해 온 핸드카트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전과 있는 점, 지적장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