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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4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D지부의 사무차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4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57경부터 17:40경까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을지로4가 교차로 퇴계로4가 교차로 퇴계로5가 교차로 광희교차로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신고서(2013. 11. 10. 15:30~17:24)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행진요도, 실황조사서, 약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집회와 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경찰 차량의 안내방송, 신고 경로를 벗어난 도로에서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주행 중인 차량과 행진 대열이 혼재되어 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신고 경로를 벗어나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행진 대열의 선두를 그대로 따라가다가 위와 같이 신고 경로를 벗어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