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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02 2014고단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비전모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전교차로 방면에서부터 약초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의 전동휠체어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전동휠체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