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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5가단176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5,53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1) 서귀포시장은 1997. 11. 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기하여 서귀포시 B 일원에 면적 403,000㎡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하였고, 제주도는 2003. 10. 14.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에 기하여 피고를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사업시행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였다. 2) 이후 서귀포시장은 2005. 11. 1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제88조에 기하여 서귀포시 C 일대에 위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12. 7.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105,760,000원을 지급하고, 수용개시일은 2007. 1. 6.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105,760,000원을 지급하고, 2007. 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6.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국토계획법 및 하위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