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경부터 2007. 7. 5.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월드 부근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거주하며 옷 덤핑 중간 도매상을 하였으나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1998년 IMF시절 포항에서 샤시공장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면서 위 일시경까지 빚을 갚고 있는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2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외 E 조사 관련, 참고인 E 상대 추가 조사 관련, 고소인 제출 보충자료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사실확인서, 피고소인 A에게 입금한 내역, 고소인 C의 개인소개서, 피해금 송금 내역(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