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에 있는 도화초교사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안역 방면에서 숙골고가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직진차로인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우회전이 가능한 3차로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에 수리비 약 3,119,7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사진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