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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뿐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한 자동차를 폐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 징역 1년) 까지 복역하게 될 것인바, 징역 2년을 전부 복역한다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 3 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재와 같은 근거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