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643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7. 14:10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107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손해사정 인인 피해자 A(44 세) 과 보험처리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 빨리 보험 처리를 해 줄 것도 아닌데, 여기 왜 온 거야 촬영한 물품 사진 지우고 나가.” 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발로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움이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 B(65 세) 의 입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76 면)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78 면)

1. 피의 자들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