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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단19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은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9. 14. 23:35 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고인의 모친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과도(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밖으로 따라 나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작은 방으로 먼저 들어간 후, 한 손으로 피고인을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과도를 잡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상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 복부 좌창 및 복막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합의서

1. CCTV 영상 C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흉기를 사용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아내 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어린 자식을 보살핌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