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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4. 13. 선고 2005구합29471 판결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제목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소가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 처분은 위법함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04. 3. 26.에 한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115,353,0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0,871,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04. 5. 2.에 한 1999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31,526,2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69,86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26,402,8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78,763,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65,477,4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16,803,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640,769,0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11,981,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3. 26.(소장에 기재된 2004. 3. 29.은 위 일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에 한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115,353,0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0,871,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5. 2.(소장에 기재된 2004. 5. 17.은 위 일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에 한 1999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31,526,2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69,86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26,402,8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78,763,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65,477,4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16,803,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640,769,090원(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 640,707,910원은 위 금액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금 611,920,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2. 5. 7.부터 본사와 전국의 대리점 및 영업소를 통하여 산업용 보일러의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바,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보일러이엔지(이하 '부산영업소'라 한다)와 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1998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원고의 부산영업소에 대한 장기미수채권에 대한 연체이자가 계상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각 연체이자로 계산된 1998 사업연도 금 206,365,994원, 1999 사업연도 금 147,129,159원, 2000 사업연도 금 125,799,443원, 2001 사업연도 금 117,529,985원, 2002 사업연도 금 87,552,589원(이하 위 연체이자들을 '이 사건 연체이자'라 한다) 등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4. 3. 26. 1998 사업연도 법인세로 금 115,353,060원을 부과·고지하고, 2004. 5. 2. 1999 사업연도 법인세로 금 431,526,27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로 금 426,402,85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로 금 465,477,40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로 금 640,769,09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영업소와 사이에 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산영업소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보일러 대금 중 미회수 대금에 대하여는 부산영업소로부터 부산영업소 명의의 어음을 교부받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어음의 만기일에 부산영업소로부터 어음금액을 지급받지 않고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자, 피고는 원고와 부산영업소 사이의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4조에 정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익금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연체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부산영업소 사이에는 어음의 지급이 연체될 경우 그 이자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위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실수요자에 대한 판매대금의 수금 등은 전적으로 부산영업소의 책임으로서 실수요장의 파산, 부도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대금회수 불가능시 부산영업소가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지기로 되어 있고, 제14조에 의하면 부산영업소가 회수하지 못한 제품판매 대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서 원고가 부산영업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는 당연히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한 연체이자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계약서의 관련 규정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8조는 대금결재라는 표제 아래 '1. 실수요자로부터의 판매대금의 수금은 전적으로 부산영업소의 책임이고, 실수요자의 파산, 부도시 기타의 사유로 인한 대금회수가 불가능시 부산영업소는 이의 변제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이 채권에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2. 부산영업소는 판매대금의 결재를 원고의 물품매매계약서 3조에 정한 바에 다라 성실히 수행하여 수요자로부터 수금 즉시 전액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정함을 위반하거나 수금액 중 일부를 유용하였을 때 부산영업소는 원고가 취하는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 및 민·형사상의 처분에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계약의 해지라는 표제 아래 '본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 또는 제11조(기한의 이익 상실) 각항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시 원고와 부산영업소는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는 지연손해금이란 표제 아래 '부산영업소는 판매대금의 인도를 지연하거나 제12조에 의한 계약해지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채무의 변제를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지급하여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 원금에 대하여 일반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동 연체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경된 연체이자율)로 산정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미회수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는 부산영업소가 판매대금의 인도를 지연하거나 제12조에 의한 계약해지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채무의 변제를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연체이자가 계약해지에 관련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산영업소가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것이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에 규정된 판매대금의 인도를 지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1항은 판매대금의 수금에 대한 모든 책임과 그 회수불능시 변제의무가 부산영업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2항은 부산영업소가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게 되면 즉시 전액을 원고에게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산영업소가 원고를 대행하여 수요자들과 체결하는 물품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 계약조항 제8조는 지연손해금이란 표제하에 '매수자가 대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을 때는 완제시까지 연 ( )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부산영업소가 수요자들과 체결하는 물품매매계약서 연체이율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마저도 지연손해금의 귀속 주체는 부산영업소가 아닌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의 제8조와 제12조는 합쳐서 읽게 될 경우 부산영업소가 판매대금을 수금하게 되면 즉시 전액을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산영업소가 위와 같은 판매대금의 인도를 지연하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전후 문맥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에 규정된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부산영업소가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부산영업소가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에 정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정당한 법인세액의 산출

이 사건 연체이자를 익금에서 제외하고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1998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의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출해 보면, 별지 각 사업연도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1998 사업연도는 금 60,871,350원(10원 이하 반올림), 1999 사업연도는 금 369,866,000원(10원 이하 버림), 2000 사업연도는 금 378,757,270원(10원 이하 반올림), 2001 사업연도는 금 416,803,970원(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10원은 버림), 2002 사업연도는 금 611,981,260원(10원 이하 버림)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3. 26.에 한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115,353,0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0,871,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5. 2.에 한 1999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31,526,2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69,86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26,402,8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78,763,920원을 초과하는 부분(별지 2000 사업연도 세액산출내역 기재대로라면 금 378,757,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이 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따른다),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65,477,4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16,803,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640,769,090원(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 640,707,910원은 위 금액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금 611,981,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