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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0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3 층에 있는 C 노동조합 광주 지부 사무국장으로, 2015. 10. 21. 광주 서부 경찰서 장에게 ‘ 광주 아이 돌 봄 교통비 지급 중단! 처우개선! 노동 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총력투쟁 결의대회’ 관련 집회신고를 하면서 ‘ 광주 시청 앞 인도 시청 조형물에서 한국은행 쪽 인도 100m ’를 집회 장소로 신고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 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11:20 경부터 12:00 경까지 조합원 50 여 명과 함께 위 집회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2:00 경 시장 면담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 장소로부터 약 140m 가량 떨어진 광주 서구 내 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행정 동 건물 앞으로 위 조합원들과 이동하여 같은 날 12:40 경까지 약 40 분간 그 앞에서 “ 교통 비 지급 중단 철회하라, 근로 시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광주 광역시장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광주 광역시 청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증 판독결과

1. 옥외 집회 신고서 사본

1. 다음 위성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3 항, 제 16조 제 4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