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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누69005

사업장폐쇄에 따른 영업보상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가 남양주시 E에서 운영하던 공병 도매업을 ‘폐업’하게 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 공병 도매업을 ‘휴업’하게 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원고의 폐업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폐업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면서, 폐업손실보상청구에는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휴업손실보상청구를 인용하였다. )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휴업손실보상청구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재결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부분은, 제1심 판결문 3쪽 14~15째 줄의 “폐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업으로”부분을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으로”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원고의 영업이 영업손실 보상대상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15. 4. 28. 국토교통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는"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