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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4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2:2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센타에서 이전 같은 폭력조직의 후배이던 피해자 E(39세)로부터 인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는 이 시간까지 술을 묵고 다니노.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마시지요.”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님.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사람을 때립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봐라. 이 씹새끼가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반쯤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 : 2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