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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5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16:00부터 17:30까지 양산시 B시장 내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의자에 앉았다가 드러눕고 하면서 “가족을 다 죽인다, D 니는 조심해라 너 그러다가 죽어”라는 욕설하면서 다른 손님이 시켜 놓은 음식을 손으로 주워 먹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식당에서 소란을 부려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본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영업방해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 출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