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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나769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 및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C에 대한 청구는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논의의 전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68,204,410원의 대여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68,204,41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7. 말경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차용증(갑 23)이 작성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 차용증상의 기준일인 ‘2011. 7. 말경’을 전후로 원고의 청구를 분리하여 살펴본다.

3. 2011. 7. 말경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 신용카드대금 및 계불입금 대납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계좌 송금에 의한 대여금 및 신용카드대금 부분 원고가 2010. 1. 22.부터 2011. 5. 2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24회에 걸쳐 합계 56,96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1. 4. 말경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서 신용카드대금은 피고가 갚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1. 4. 말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이 합계 1,818,9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15-1, 16, 18, 1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6,960,000원과 신용카드대금 1,818,9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