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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1. 2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농협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부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약 18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