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6: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장기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