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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5노3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구간 길이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1%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2009년 및 2010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