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5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7. 서울 광진구 F, 2층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샤워실이 갖춰진 방 6개가 설치된 성매매업소 ‘G'을 B로부터 전차하여 위 업소를 영업하여 오던 중, 2014. 8. 20. 00:00경 남자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H으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방으로 가서 대기하게 하다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않다

벌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4. 10. 초순경부터 위 가항의 장소에서 재차 영업을 재개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4. 10. 15. 22:30경 위 장소에서 남자 손님 I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위 I과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3층 건물 중 2층을 임대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3. 2. 13.경 위 건물의2층을 임대한 후 2,000만 원을 들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 인터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8. 26.경 경찰에 성매매 영업이 단속이 되자 위 업소를 전대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4. 7. 6.까지 K이 위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에게 월 115만 원의 임대료를 K이 임대인인 C에게 직접 송금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전대하고, K이 2014. 6. 10.경 경찰에 성매매 영업이 단속이 되자 2014. 7. 7.부터 2014. 10. 13.까지 A이 위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