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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27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청주지방법원 청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9.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7:5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목욕탕 2 층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11번 옷장에 옷과 소지품을 넣어 놓은 옷장의 문이 완전히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위를 살펴보며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옷장 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는 지갑을 꺼 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발 사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등 확인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2 조, 제 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1. 미수 감경 :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절도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동 종 누범, 처벌 불원 (2016. 4. 13.)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① 1993. 4.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청주지방법원 징역 1년 6월, ② 1994. 10.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대전지방법원 징역 2년, ③ 2004. 2. 11. 절도죄 청주지방법원 징역 10월, ④ 2010. 8.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징역 1년 6월, ⑤ 2012. 6.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 징역 1년 6월] 있음에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