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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23:30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E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위 F(42세)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F의 상의를 잡은 다음 머리로 이마를 2회 들이받아 받아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 등 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3. 00:01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민원인 E,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J에게 “대머리, 새치, 좆같은 것들, 씨발, 씹새끼들아. 병신 같은 놈들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