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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2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0:25 경 전 남 순천시 연향동 소재 상호 불 상의 룸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 모아 치과 건물 앞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