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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94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4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별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E에 착수금 2,310만 원을 지급한 후 내부 사정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바람에 그 소송비용의 일부인 1,430만 원만 반환 받은 일을 알고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경 이 사건 아파트 1 초소 놀이터 인근에서 아파트 주민 F에게 “C 와 D이 변호사 보수 2,31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씩을 나눠 가졌다” 는 취지의 말을 수 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E에 소장 초안 작성 등의 일을 진행시킨 관계로 착수금 중 1,430만 원을 2016. 9. 2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반환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돈을 나누어 갖거나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10:40 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지칭하며 “ 못된 자식 같으니라고 말이야, 너 같은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 욕 얻어 먹여, 나쁜 자식들 같으니라

고 무식한 새끼가 뭐 하면 고 소하라고, 고 소하라고, 고소, 고소, 주둥아리 처 놀리는 새끼들 아주, 아주 자손 대대로 망해 자빠져 라,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