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4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11:2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5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층에 있는 헌 옷 수거함에서, 위 아파트 경리주임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여자 수영복 한 벌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주거침입죄는 제1범죄의 양형요소로 참작되어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품의 성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