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626호의 증 제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3. 3. 2. 14:00경까지 대전 유성구 H 건물 3층 피고인 운영의 ‘I’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부터 2013. 3. 27. 17:00경까지 대전 유성구 H 건물 3층 피고인 운영의 ‘I’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1. 10:00부터 2013. 3. 2. 14:00까지 제1항 기재 A 운영의 게임장에서 A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 10:00부터 같은 날 14:00까지 제1항 기재 A 운영의 게임장에서 A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