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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8 2018고정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6: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을 막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보강 토를 묶은 쇠사슬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공소장에는 ‘ 앞바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다.

에 묶어 놓아 결국 2017. 11. 3. 06:29 경 피해 자가 출근길에 위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 앞에 설치한 ‘ 주차금지’ 라는 표식을 무시하고 승용차를 주차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쇠사슬로 승용차의 바퀴를 묶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는 바(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강 토 블록에 고정한 쇠사슬을 피해 자의 승용차 뒷바퀴에 연결함으로써 피해 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 한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