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6 2017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7. 23:3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죄 전력 2회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주차관리 원의 요구로 주차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까지 단거리 운전한 사안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