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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8 2014가합2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G, 피고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4,471,382원, 원고 B, 원고 C,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망 I은 J의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A는 망 I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 I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은 대구 북구 K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G은 피고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H은 거제시 L 외 18필지 6블럭 M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 F은 조합원 중 한 사람인 N의 사위이다.

나. 피고 H과 N 사이의 수탁계약 및 피고 H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 H은 2013. 11. 25.경 건축주인 N와 사이에 거제시 L 외 18필지 6블럭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M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39,000,000원(주택공사 284,000,000원, 부대토목공사 55,000,000원)에 수탁계약을 체결한 외에 다른 건축주들과 사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H은 2013. 11. 15.경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위 M 주택신축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비계 및 발판 설치 등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작업지시 및 관리를 하였다.

피고 G이 2014. 2. 말경 피고 H에게 발판 설치를 요청하자 피고 H은 피고 G에게 발판 설치업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G의 지시에 따라 O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외부 비계에 안전발판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E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