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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697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총 36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에 침입하거나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4,9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 임에도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 및 절취한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