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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24 2012고합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D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16. 14:00경 논산시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6학년 학생인 피해자 E(여, 11세)이 더운 날씨를 피해 공부를 하려고 친구와 함께 학교로 찾아오자, 교무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교무실에서 회의용 책상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 어깨, 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학교 행정실에서 그곳을 구경하던 피해자에게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한번 들어보자.”라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배를 만지고, 다시 위 행정실 앞 복도에서 “다시 한 번 들어보자.”라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1. 아동피해자 조사 보고서

1. 현장사진, 학교 CCTV 발췌사진, 그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