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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7.24.선고 2014고단1015 판결

가.사기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다.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건

2014고단1015 가. 사기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1. A, 무직

2.B,기타

검사

박상수(기소), 김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대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희정(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천곡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해자 C과 D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2,897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D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유치원을 건축하고자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상태이고, 2011. 11.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주고 자신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별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매각결정이 난 다음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한 후 매각결정되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에 대한 점

피고인들은 2013. 1. 7.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공증인인 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2012. 1. 7.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 한은 2013. 1. 27.까지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13. 1. 31.경 울산지방법원 경매계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작성된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2. 1.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게 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울산지방법원 경매 5계로 하여금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2013. 7. 22.경 제3자인 주식회사 G가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지방법원 경매 5계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시키고, 위 G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G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배당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1,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거나, 피고인 B의 범행은 20년 전의 범행으로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C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들인 점, 피해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하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323,441,973원에 비하여, 피해자 C에게 배당된 금액은 1,998만 원, 피해자 E에게 배당된 금액은 6,000만 원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재산손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 C을 위하여 공탁한 1,000만 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강제경매절차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배당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이 의소송까지 제기하여 위 배당금마저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합의 및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판사김병국